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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291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Q 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제 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가 넘어 소년법 제 2조 소정의 소년이 아니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 60조 제 1 항에 따라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공범 검거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ㆍ 경제적 폐해도 심각하여 수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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