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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699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E의 항소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FZ 생으로 원심판결을 선고할 때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의 성년이 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을 감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들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는 일명 ‘ 차 털이’ 범행을 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명품 구입이나 음식비, 숙박비 결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선 ㆍ 후배 사이 인 피해자 AE이 모텔에서 잠이 든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AR으로 하여금 그 모친인 AQ의 개인정보를 알려 달라고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한 것도 모자 라 피해자 AJ에게 게임 AK 지위 이전을 빌미로 돈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몹시 중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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