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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정125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17. 1. 10. 13: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자인 D 지구대 소속 순경 E(26 세 )에게 “ 씹할 놈 아, 대가리 빠개질 줄 알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위 D 지구대에 찾아가,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 때려 죽여 버린다, 다 모가지 짤릴 준비해 라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약 10여분 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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