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 3. 설립된 회사로서, 2009. 6.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941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 피고는 2009. 6.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09. 6. 23. 이 사건 회사에게 투자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C의
상기 전문에 기재된 사항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1항 투자 대상 프로젝트 투자자는 회사가 개발 중인 MMORPG 게임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a) 프로젝트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