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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05444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 3. 설립된 회사로서, 2009. 6.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941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 피고는 2009. 6.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09. 6. 23. 이 사건 회사에게 투자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C의 에 대한 투자계약서 투자자 : 원고, 회사 : 이 사건 회사, 대주주 : 피고 전문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회사가 개발 중인 본건 게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본 계약의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며, 회사는 본 계약의 투자조건에 따라 본건 게임의 국내 및 해외매출, 기타 부가판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정산 및 투자자에 대한 배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며, 회사의 대주주 및 이사회는 본 계약에 규정된 권리, 약정, 의무, 책임 등을 반영하여 투자완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회사, 대주주, 이해관계인 및 투자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 전문에 기재된 사항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1항 투자 대상 프로젝트 투자자는 회사가 개발 중인 MMORPG 게임 및 관련 사업에 대해 투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a) 프로젝트명 : (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b) 장르 : 캐릭터육성 MMORPG (c) 퍼블리셔 : 자체퍼블리싱 (d) 일정 : 클로즈드베타서비스- 2009. 12.경(겨울방학 시즌), 오픈베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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