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가합835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9. 3. 3. 설립된 회사로서, 2009. 6.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941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D, 피고는 2009. 6.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09. 6. 23. 이 사건 회사에게 투자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C의 에 대한 투자계약서 투자자 : 원고, 회사 : 이 사건 회사, 대주주 : 피고 전문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회사가 개발 중인 본건 게임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본 계약의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며, 회사는 본 계약의 투자조건에 따라 본건 게임의 국내 및 해외매출, 기타 부가판권 판매에 따른 수익의 정산 및 투자자에 대한 배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며, 회사의 대주주 및 이사회는 본 계약에 규정된 권리, 약정, 의무, 책임 등을 반영하여 투자완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회사, 대주주, 이해관계인 및 투자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 전문에 기재된 사항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1항 투자 대상 프로젝트 투자자는 회사가 개발 중인 MMORGP 게임 및 관련 사업에 대해 투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프로젝트를 말한다.

(a) 프로젝트명 : (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b) 장르 : 캐릭터육성 MMORGP (c) 퍼블리셔 : 자체퍼블리싱 (d) 일정 : 클로즈드베타서비스- 2009. 12.경(겨울방학 시즌), 오픈베타서비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