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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28 2016노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을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에 양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그 양도대금 일부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을 변제 받은 것 뿐이며, F와 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는 F의 횡령행위를 주선하고 그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종용하는 등 F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 피고인은 2010. 5. 14. 경 피고인의 부인인 AC 명의로 AA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고[ 원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쪽 및 증거기록( 이하 ’ 증거기록‘ 은 생략하고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제 1권 100 쪽, 제 2권 894쪽], 2010. 8. 31.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며( 제 2권 863 쪽), 2011. 1. 경부터 2011. 10. 17. 경까지 사이에 합계 7,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부인인 AC 명의의 계좌에서 AA 명의의 계좌, Y 명의의 계좌, 법무사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 2권 905~906, 927~931 쪽), ㉡ 그런데 AA은 F의 부탁을 받고 F가 AI을 인수하여 J을 설립하는 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으로, 2010. 7. 1. 경 J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제 1권 436 쪽, 제 2권 617 쪽), Y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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