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뉴용왕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위 ‘뉴용왕성’ 게임기는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 잠수함을 조종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상대 잠수함을 격파시켜 점수를 획득하고, 잠수함이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3초 후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는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에 게임자동실행기를 설치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잠수함이 화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화면이 밤으로 바뀌고 화면에 거북이가 출현하면 1만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카드가, 가오리가 출현하면 그 종류에 따라 3만원에서 9만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카드가, 상어가 출현하면 그 종류에 따라 10만원, 20만원, 30만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카드가 나오도록 아이템 획득 조건이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1.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유사사건 의견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규모 및 기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