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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21 2015고단6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F오락실’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단속에 대비하여 G의 명의로 게임제공업소 등록을 하여 위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9. 5.경부터 같은 달 27. 01:00경까지 위 ‘F오락실’을 G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맥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 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D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F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미사일이 나타날 경우 최고 500,000점의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 5,000점당 5,000원 상당의 경품이 연속하여 배출되는 등 속칭 ‘예시’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맥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금액의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게 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일정 캐릭터 그림을 맞추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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