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19가합11205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당 대상 금원의 발생 1)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는 2013년 8 월경 그 소유의 서울 성동구 G 건물 지하 2 층 상업시설을 주식회사 H에게 담보신탁하면서, 주식회사 I(2018 년 8 월경 주식회사 J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시점을 가리지 않고 ‘J’ 이라 한다 )에게 2 순위 우선수익 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주식회사 H은 2017년 경 위 상업시설에 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한 후 2017. 4. 7. 경 위 상업시설의 처분대금 중 J의 2 순위 우선수익 권에 배당되어야 할 1,284,793,045원을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금 7262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 이 사건 공탁금’ 이라 한다). 나. 배당 원인이 된 원고들의 채권 1) 원고 A은 2017. 1. 17. J이 위 2 순위 우선수익 권에 기하여 배당 받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868,565,600원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카 단 60) 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2017. 2. 17.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800,000,000원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카 단 205) 을 받았다.

원고

B은 2017. 1. 20.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73,713,120원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카 단 102) 을 받았다.

위 각 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채무자 J 및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H에 송달되었다.

2) 원고들이 J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 금 청구 소송에서 2019. 2. 14. ‘J 은 원고 A에게 908,327,964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 B에게 16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가 합 101285),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배당 원인이 된 피고들의 채권 1) 피고 C은 2019. 5.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K 작성의 2019년 제 158호 약속어음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해 J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