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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587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3. 14:0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74 앞길에서부터 같은 남부 순환로 178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번호판이 부착된 시티 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1997년 7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이륜자동차를 절취한 뒤 그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B 번호판을 떼어 내 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번호 불상의 시티 10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사용한 뒤, 그 무렵부터 B 번호판이 부착된 시티 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던 중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번호판이 부착된 시티 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B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이륜차 번호판 조회 건), 수사보고( 이륜자동차 대장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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