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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꽂은 물병의 물을 통과하도록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C과 번갈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경( 제 1 항으로부터 약 10일 후)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5. 19:32 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의 D 계좌( 번호 :E) 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구로구 F 부근에 주차한 C의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6. 22:02 경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의 D 계좌( 번호 :E) 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 5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통화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공 범 C 공소장 첨부보고),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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