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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17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단체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0. 9. 17.경부터 2011. 1. 12.까지 국도 77호선 파주시 C 일원 도로부지에서 남침땅굴의 징후가 있다는 이유로 관청의 도로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굴착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하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를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도로부지를 굴착하여 도로를 훼손하고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의 고발장, H의 진술서, 불법굴착원상복구촉구공문, 현장 사진 (수사기록 2책 5쪽 내지 17쪽)

1. 수사보고(고발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장사진 첨부), 사진대지 2매

1. 수사보고(추가제출 현장사진 첨부), 출력물 13매

1. 사진대지(수사기록 1책 150, 151쪽)

1. 지적도(수사기록 1책 152쪽)

1. 직영작업현황(수사기록 1책 153쪽 내지 156쪽)

1. 검찰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통화 및 도로부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점),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도로를 훼손하고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점), 각 벌금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굴착한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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