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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1 2013고정58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1.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칼국수골목 도로에서 원주시장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노상 가판대(가로 1.5m, 세로 2m)를 설치하여 칼국수를 파는 노점을 운영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4.경 원주시 E에 있는 F시장 앞 도로에서 원주시장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노상 가판대(가로 1.5m, 세로 2m)를 설치하여 과일을 파는 노점을 운영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자진철거 계고장, 자진철거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점), 각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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