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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1 2013고정58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8.경까지 원주시 중앙동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 원주시장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노상 가판대(가로 1.5m, 세로 2m)를 설치하여 호떡, 주스를 파는 노점을 운영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점),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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