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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1.23 2012고정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으로 복숭아를 판매한 자이다.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5.부터 같은 해

9. 26.까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소재 7번국도 상행선 화수교차로 전 900미터 지점 도로부지에 설치된 P.E방호벽(가로 199센티, 세로 94센티) 10개를 철거하고 그 곳에 쇠파이프와 합판, 천막 등을 이용하여 약 3평 규모의 복숭아 판매대를 설치 한 후, 7번국도상을 운행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며 노점 행위를 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는 등 위 도로를 무단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도로를 점용하여 교통에 지장을 준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의 부속물인 방호벽 철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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