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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12.21 2012고정8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으로 복숭아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7.부터 같은 해

8. 21.까지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소재 각리리교차로 감소차로 울진에서 포항 방면 7번국도 도로부지에서 복숭아노점시설을 설치ㆍ판매할 목적으로 도로부속물인 P.E방호벽을 도로 바깥쪽으로 약 5미터 이동시켜 제거한 후 쇠파이프, 합판, 천막 등을 이용하여 약 2평 정도의 복숭아노점시설을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사진대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3호(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준 점), 도로법 제97조 제14호(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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