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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가합5196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25. 사망한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식들이고, 피고는 1980년경 무렵부터 가사도우미 역할 등을 하며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거동이 힘들어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간병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와 망인이 함께 거주하던 망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망인이 피고에게 27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2014. 3. 20.자로 작성되었고, 2014. 4. 21. 위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6. 3.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2007. 9. 27.부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J농업협동조합, 채무자 망인)의 피담보채무 60,784,742원을 전부 상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8. 9. 서울 동대문구 K 제1층 L호를 2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4. 9.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와 망인은 그 무렵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중증 치매환자였던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2014. 3. 20.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2014. 4.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적법한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6. 27. I에게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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