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600,2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7. 7. 3.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F,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및 G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F은 2017. 12. 25. 사망하였다.
나.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 소유이던 경북 군위군 H 대 392㎡에 관하여 2008.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I에게 H 토지를 4,3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0. 17.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H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채무는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