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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8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3.부터 2014. 7.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망 D(2012. 11.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망인의 동생은 피고들 외에 E, F, G가 있다). 나.

망인의 사망 전인 2012. 10. 18.자로 망인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102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2012.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들은 2014. 2. 2.경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6천만 원(등기부상으로는 4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들이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바에 따른다)에 매도하고, 2014. 6.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려고 하는데, 원고가 고령이니 피고들이 원고를 도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는 취지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기화로 망인의 위임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들 명의로 마친 다음 I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3억 6천만 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천만 원을 착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기도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로서 각 55,000,000원씩(1억 1천만 원 × 1/2)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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