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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4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00:2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D(53세)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랫입술 열상(0.7cm ), 양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정정,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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