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46 세) 과 피고인 A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제주시 중앙로 방면에서 동문 로터리 방면으로 E 택시를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F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제주시 중앙로 소재 제주은행 본 점 앞에서 택시 손님을 내려 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차량 경적을 심하게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해자는 2015. 12. 14. 10:20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 왜 제 차량 앞에 정지하느냐
’라고 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양 주먹과 양 발로 피고인을 수회 폭행하여 전치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 상 세 불명의 치아의 탈구,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상세 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 주먹과 양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아랫입술 찰과상 및 왼쪽 귀 부위 찰과상,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 유 유리한 정상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