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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8 2014고정1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15:0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시장 'E' 앞 길에서 관리소장 교체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해자 F(49세)을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회장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복숭아뼈 부위와 정강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왼쪽 복숭아뼈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귀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우측 족관절부 좌상, 우측 하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복약 봉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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