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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9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09. 14:35경 양주시 C 아파트 604동 앞 주차장내에서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남, 51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차량을 빼려하자 이를 막아선 피해자를 차량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①경추부염좌 및 찰과상, ②양측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 ③양측 완관절 염좌 및 찰과상, ④양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⑤좌측 고관절 좌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목격자 진술 확인 건)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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