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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23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4. 7. 29. 13:0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신세계이마트 맞은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정차 후 다시 출발하려는 피고 차량과 차선을 변경하려던 원고 차량 사이에 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우측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D, E, F의 각 치료비 및 합의금, 원고 차량의 수리비 도합 4,338,7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정차하려다가 갑자기 이동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이 정차하는 것으로 믿은 원고 차량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차량의 과실도 40% 정도 있으므로 피고는 1,735,488원(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의 40%)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동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왼쪽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무리하게 갑자기 피고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끼어들기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고, 이에 사고 발생 장소가 버스 정류장 부근이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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