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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6 2018가단85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0.부터 2018.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조는 "차임 2기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17.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017. 12.분 이후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12. 21.부터 2019. 2. 20.까지 연체한 월 차임 및 월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합계는 42,000,000원(= 월 3,000,000원 × 14개월)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 피고의 요청으로 2018.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를 희망하는 C을 만났고, 2018. 5. 4.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계약금 7,000,000원 잔금 63,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8. 4. 19.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월 차임(1,800만 원)과 관리비를 미납한 상태로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31., 2018. 6. 5. 두 번의 퇴거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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