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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9 2018가단51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100,000원과 2019. 5. 1.부터 위 가...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11. 10.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1. 1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원고는 2017. 9. 2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80,000원(선불로 매월 1일 지급, 2018. 11. 1.부터는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11. 1.부터 2019. 10.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2017년 12월분 차임까지 지급하고 그 이후로 연체하다가 2018. 4.경 72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차임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8. 7.경 380,000원, 2018. 9.경 40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연체를 반복하자,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2.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전인 2018. 12. 8. 차임 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 2019. 2.부터 2019. 4.까지 매월 차임 400,000원씩을 지급하여 차임으로 합계 3,86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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