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3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8.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7. 8. 30.부터 2018. 8.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2호증의 2)에는 월 차임이 1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위 월 차임을 13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2호증의 2)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본 토지 내 이 사건 건물 외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시설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철거하기로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임대인에게 없기로
함. 2. 월세 2회 미납시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 임차인은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권리금 및 유익비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8.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017. 9.분 이후의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4 원고는 2018. 5. 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연체된 차임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