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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03 2018가단139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3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7. 8.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7. 8. 30.부터 2018. 8.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2호증의 2)에는 월 차임이 1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위 월 차임을 13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2호증의 2)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약사항

1. 본 토지 내 이 사건 건물 외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시설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철거하기로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임대인에게 없기로

함. 2. 월세 2회 미납시 임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 임차인은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권리금 및 유익비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7. 8.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017. 9.분 이후의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4 원고는 2018. 5. 8.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연체된 차임을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8. 14. 피고에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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