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2 2021노3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애플 아이 폰 SE( 모델번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배상명령 부분 배상 신청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배상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휴대폰( 증 제 3호) 과 유심( 증 제 4호) 을 몰수하지 아니한 점은 부당하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 이를 양형 부당 주장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취지 상 법리 오해 주장으로 선해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 부분)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이라 함은 범죄 실행행위나 그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을 의미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2, 3호는, 피고인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조직의 ‘ 총책’ 및 ‘ 유인책’ 인 성명 불상자 공범과 연락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물품 사기 범행을 실행하면서 인터넷 카페에 허 위의 게시 글을 작성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와 유심으로, 이 사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이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범죄행위와의 관련성, 몰수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