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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9 2014노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 D, E, F에 대한 각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압수된 증 제7호의 휴대전화(아이폰, 중국에서 사용)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는데, 위 조항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증 제7호 휴대전화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건을 몰수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K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원심 배상신청인 D, E, F의 각 배상명령 신청은 D, E,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해 원심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원심 배상신청인 D, E, F의 각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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