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피씨방에서 이루어졌는바, 원심이 몰수한 컴퓨터(증 제1호)는 이 사건 범죄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의 소유물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닌바,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원심은 컴퓨터 본체 1대(증 제1호)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컴퓨터 본체 1대(증 제1호)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집이 아닌 PC방에서 행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컴퓨터 본체 1대는 이 사건 범행 기간 중간인 2014. 1. 1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구입한 것이다), 위 컴퓨터 본체 1대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의 몰수를 명한 원심판결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