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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4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각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그런데 압수된 피고인이 사용하던 LG 휴대폰(CU) 1대(증 제8호), CV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증 제9호), CV 명의의 운전면허증 1개(증 제10호증), CV 명의의 하나SK카드(카드번호 CW) 1개(증 제11호증)는 피고인이 2014. 7. 9. 체포되는 과정에서 압수된 것인데, 위 각 압수물이 원심 판시 기재 각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CV의 지갑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014고단1692 사건 증거기록 281, 282면).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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