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의 친부이다.
1. 2009년 여름에서 가을 무렵 사이 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에서 가을 무렵 사이 경 울산 울주군 D 주택 C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옆에 눕게 한 뒤 “ 나는 가슴을 좋아한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3년 가을 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 18: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옆에 눕게 한 뒤 “ 너 가슴 만지는 거 너무 좋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2017. 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 03:3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작은 방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등에 얼굴을 묻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울산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판시 제 1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2 항, 형법 제 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 2, 3의 친족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