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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5. 2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왕복 9 차로의 무진 대로를 우산 교 쪽에서 광주 무안 고속도로 운수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와 중앙선 사이에 약 60cm 의 간격이 있는 곳으로 피해자 F(78 세) 이 같은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 시 속 80km )를 위반하여 만연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중앙선 부근을 따라 1 차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5. 23:17 경 현장에서 중증의 흉부 손상 및 다발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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