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디 우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0: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무안 고속도로 33.3킬로미터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도로 공사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 등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도로 공사 소유의 가드레일 등을 수리비 약 1,6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원인자 부담금 납입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