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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5:3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한전 쪽에서 오 치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 부분에 광주 시청에서 관리하는 차선 분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선 분리대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차선 분리대를 충격하였고 그 차선 분리대가 손괴되면서 분리대 파편이 반대편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서행 중이 던 피해자 C 공소사실에는 ‘G ’으로 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여 고쳐 기재한다.

( 여, 40세) 운전의 D 차량 앞 범퍼 및 후 렌 다 부위와 바로 뒤에 있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차량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차선 분리대 6개 경간을 수리 비 1,042,800원이 들도록, D 차량을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4,435,850원이 들도록, F 차량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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