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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0 2016가합2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제1주장 : 약정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4. 6.경에서 10.경 사이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2. 표 ‘계약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액에 I이 소유하는 파주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원룸형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의 일부분(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표 ‘공종’란 기재와 같다)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별지2. 표 ‘기성률’란 기재 각 비율만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으면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기성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계약금액에 기성률을 곱한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주장 : 상관습에 기한 공사대금청구 I과 피고 회사, 원고, 선정자들 사이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인수한 피고 회사가 상관습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각 계약금액에 기성률을 곱한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3주장 :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수한 후 남은 공사를 마무리한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여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진행한 원고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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