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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4고단8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5.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벤츠 차량을 담보로 캐피탈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변제를 못하고 있어 자금 압박이 심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고 4개월 후에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해서 4,500만 원으로 갚겠다. 그때까지 담보로 벤츠 차량의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만약 갚지 못하면 벤츠 차량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체납세금이 수 천 만원에 달하고 채무만 있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5. 자동차중개상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위임장 및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피해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 내역, ㈜동보산업 개발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농협),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 차량딜러 참고인 E의 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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