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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651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15』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6.경 C로부터 기존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등 명목으로 B 명의의 D 쏘렌토 차량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면서도 관할관청에 그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200』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의 실질적 대표로 도시락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경부터 2013.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G의 임금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합계 20,071,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1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C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전화통화녹음 요지)

1. 지불각서, 현금보관증(차용증),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4번) 『2013고단720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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