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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3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이륜차 중고매매 전문사이트인 B에 이륜차량(C)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판의 글을 본 피해자 D가 위 이륜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오토바이로 명의변경을 위한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신고필증, 사용폐지증명서, 제작증명서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며, 위 이륜차량을 구입한지 2주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2010년식 할리데이비슨 이륜차량이고, 사용폐지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증명서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위 이륜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이 되지 않는 이륜차량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이륜차량 대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참고인 F)

1. 공정증서,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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