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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6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김해시 AA에 있는 AB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의 지인인 AD(이명 AE)에게 “밀양 무안면과 하남읍 수산리 사이 4대강 사업구간 낙동강변에 내 소유인 굴착기(AF, 28.5톤) 1대가 있는데 이를 인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위 AD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굴착기를 1,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굴착기는 주식회사 웅산의 소유로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1,000만 원을, 2012. 11. 3. 5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저축 예금 거래 내역

1.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건설기계 등록 이전 신고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사본

1. 수사보고(굴삭기 명의 변경 제출서류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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