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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5가단399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9. 2. 접수...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9.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3. 8.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매매예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46,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매매예약 완결일인 2014. 8. 19.가 경과하면 원고의 매매예약 완결 의사표시 없이도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가 작성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매매완결일 이후인 2015. 12. 2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표이사는 2016. 11. 30. 그 개인 명의로 이 법원에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법인의 등기의무가 그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법인 대표이사 개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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