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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6나77643
가등기에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11.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전 1,6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00,000,000원, 매매예약 완결일자 2013. 12. 31.로 정하고, 위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3. 11. 19.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7532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2. 21. D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하고, 2014. 2. 24.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가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2013. 12. 31. 별도의 예약완결 의사표시 없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를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설령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귀속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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