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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6.15 2015가단116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3,00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65. 6. 17....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같은 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는 1954. 1. 13.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94호로 마쳐진 원고의 부 D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늦게 마쳐진 것으로, 1부동산 1등기용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면서, 위 보존등기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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