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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70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 자로부터 ㈜C 등 비상장주식의 매수대금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 또는 ㈜D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의 증권계좌에 입고 시켜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매매 또는 중개하여 합계 7,770,471,996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7. 3.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상장비 상장 주식 및 공모주 투자업체인 ㈜E를, 2012. 4. 경부터 현재까지 상장비 상장 주식 및 공모주 투자업체 ㈜F를 각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고인 본인 명의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4) 기 재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매매 또는 중개하여 합계 4,616,134,120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G 을 통해 인수한 184개 종목의 공모주 2,408,128주 17,056,459,350원 상당을 제 1 항 기재 A 등에게 매매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 4부( 수사기록 116~120 쪽)

1. H 문자 내용( 수사기록 121, 122 쪽), 메시지 내용( 수사기록 123~183 쪽)

1. 금융투자 업 인가 조회 결과 및 인가 현황( 수사기록 264~266, 1517, 1518 쪽)

1. 세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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