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52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함) 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회사 주식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른바 ‘ 장외주식 카페 ’를 운영하는 E을 통해 주식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있던 위 E 과 사이에 C 주식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의 67% 는 E이 가지고 나머지 33% 는 피고인과 D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주식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7. 경 D으로부터 건네받은 C 주식 30만 주 중에 25만 주를 ‘F’ 등 장외주식 카페를 운영하는 E을 통해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 경까지 C 주식 총 105만 주를 위 E의 장외주식 카페를 통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무인가 투자매매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객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영상 녹화 진술 요약)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기 등 범죄 전력 판결문 및 수용정보 조회 첨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 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4조 제 1호, 제 11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인가 투자매매 업을 영위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