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정90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E에서 장외주식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의 운영자 C의 직원으로 주식판매 영업사원 공소장에는 ‘영업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카페에 올린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면 주식판매 대금의 6%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주식 판매를 위한 회사 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한 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담을 통해 굿이에프와 씨엔전자의 주식을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6.경 안산시 상록구 D 25동 1002호 주거지에서 C이 개설하고 관리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E’ 카페의 ‘F의 장외주식’ 회원들에게 휴대전화로 “굿이에프는 연간 현금배당 20억 원대 금융기업, 굿이에프 주식 진행, ㈜굿이에프 자본금 12억 4천만 원, 액면가 500원(통일주 약 240만 주), 2011년 영업이익 37억 위 회사는 우회상장예정, 2015년 말에서 2016년 상반기 굿이에프 1주당 참여금액 13,000원, 상장 시 목표가 30,000-50,000원 이상”, "씨엔전자는 우리나라 차세대 전자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자본금 37억 원으로 740만 주이고 그중 약간의 물량인 50만 주 정도만 진행됩니다.

현재 매출 150억 원 정도 나오는 우량기업이며 자본총계만 137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회상장은 연말 정도 내로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 4,500원에 참여 가능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