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8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2015. 5.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비상장주식 매매 중개업체인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 자로부터 ㈜F 등 비상장 회사 주식의 매수 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중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상장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 시켜 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합계 1,634,044,296원의 중개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 투자 중개업) 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3. 12: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2017. 2. 3. 구속기소) 이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업을 영위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G과 G의 도움을 받아 무인가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던

H(2017. 2. 3. 구속기소) 이 ㈜E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2대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해 둠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 {I( 주) 등에 대한 금융투자 업 인가 조회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 (B 반출 컴퓨터 분석 CD 첨부), 수사보고{( 주 )E 의 장외주식 매매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