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18:42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65세)과 비료값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 부위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과 전화통화 정리)
1. 수사보고(목격자 G과 통화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었을 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