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13 2012노32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목격자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I, H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