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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37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G( 여, 55세) 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BH에 있는 ‘BI 편의점 ’에 찾아와 술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자, 2015. 3. 24. 10:30 경 앙심을 품고 위 편의점으로 다시 찾아와 " 내 때문에 왜 종업원을 못 구하느냐!

" 라며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계산 대 탁자를 내리치고, 거래처 상품 영수증을 구기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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